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
“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”은 중앙 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&D 기술개발 결과물 중 각 중앙행정기관장이 혁신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제품으로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중소기업이 수요 공공기관을 찾아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와 매칭을 지원
※ 관련 근거 ※
■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
■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1항제8호 자목
■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제1항 “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”
■ 기획재정부 훈령 제524호 “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촉진에 관한 규정"
■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-15호 “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”
- ·기획재정부 훈령 제524호에 따르면 “모든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 혁신제품 구매를 우선 검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” 명시
- ·조달사업법 제27조에 따라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
- ·혁신제품 구매실적은 공공기관 대상 평가지표에 반영되어, 기관별 목표대비 달성 실적을 평가하고 있음
특허등록번호 | 특허명 | 적용부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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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 제 10-2017670호 | 방열구조를 구비한 엘이디 조명장치 | 방열구조 |
특허 제 10-2132456호 | 효율적인 배광 제어가 가능한 렌즈 구조를 구비한 엘이디 조명장치 | 배광구조 |
특허 제 10-2143138호 | 집중적이고 균일한 배광 제어가 가능한 리플렉터 구조를 구비한 엘이디 조명장치 | 배광구조 |
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
- ▶ 조달청은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을 진행중이며, 이는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수요기관이 시범사용한 후 그 결과를 피드백 하는 사업
- ▶ 이는 실증사례 형성을 통해 혁신제품의 초기판로 개척 지원 및 수요기관의 공공서비스 개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- ▶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에 참여하려면, 먼저 신청공고 기간 “혁신장터"에서 시범사용을 신청 후 조달청이 테스트 기관과 혁신제품을 연계하는 “매칭” 절차를 거쳐 선정된 혁신제품업체와 구매계약 체결
- ▶ 테스트 기관은 테스트 진행 후 완료보고서를 조달청에 제출해야 하며, 조달청은 이를 바탕으로 혁신성 평가를 실시함
시범사용 절차
혁신제품 수의계약 메뉴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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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혁신장터 사이트 http://ppi.g2b.go.kr에 접속 및 로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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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혁신제품 지정 현황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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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혁신제품 전용몰 접속
4.혁신제품 등록 제품 검색(제품명 또는 업체명, 식별번호 등을 검색) 및 금액별 구매 방법 안내
1) 5,000만원 초과 : 중앙조달요청 가능
① 중앙조달요청 → 나라장터_내자계약요청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
2) 5,000만원 이하 : 수요기관 자체 수의계약 체결
② 구매하기 클릭 → 나라장터 _물품 입찰공고서 입력 화면으로 이동
※ (참고)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구매가능 ※ (주의) 혁신제품 전용몰에 표출되는 희망가격은 부가세가 포함된 업체의 거래 희망 가격
5.중앙조달요청[총액(수의)계약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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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수요기관 희망하는 경우 ( 추정가격 5,000만원 초과 건 )
2)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, 규격서 , 산출내역서를 작성 및 첨부
[참고]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및 산출 내역서 : 수요기관 자체 작성
※ 규격서 다운로드 방법 : 상품상세정보 → 첨부파일
6.기관평가 관련 혁신제품 구매 실적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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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기관 구분 선택
2) 실적명 및 실적유형, 실적금액(조달수수료 제외) 입력
3) 수기실적 내역 입력 후 증빙자료 첨부
4) 다수구매실적인 경우 엑셀파일 업로드 가능
5) 입력한 내용 확인 후 저장 버튼 클릭
*필수제출자료 : 계약서, 견적서,지급결의서(or 세금계산서)